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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강누수탐지공사입니다.

 

전국에는 수많은 누수업체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누수탐지 및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는 업체는 200여 업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를 하나씩 고려해봐야 합니다.

 

1. 자격증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가자격 누수탐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누수업체에서 발급받은 누수탐지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각각의 회사나 학원에서 졸업 후 일정한 기술을 습득했다고 인정이 되면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은 없는 것보다 좋긴하지만 하루 교육으로도 발급을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누수탐지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로 있어만 하는 자격증은 있는데 바로 건설면허입니다.

인테리어와 다른 작업과는 다르게 보일러 밑부분이나 집안에 있는 온수배관을 해체하거나 공사를 하려면 난방시공업이라는 건설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누수탐지는 설비업체에서 누수탐지로 확장 된 개념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이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전국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포함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업자들 내고 건설면허를 등록한 업체는 200여개 업체 밖에 되지 않습니다.

 

 

2. 하자보수기간
인테리어를 작업한 후에는 대부분 1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놓고 처리를 해주지만 각각의 공정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보수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건설면허와 관련이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업체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의 의거하여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포함) – 3년
2. 급, 배수위생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 2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3. 전문가의 현장방문
실제로 누수업체에 방문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아보면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인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구청소, 에어컨청소, 배관청소의 경우는 어떤 목적을 해야하는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용 산출이 가능하지만 누수탐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만 비용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는 상담을 받았던 사람과 현장에 방문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때 생기는데

상담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현장을 보내려고 하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는게 많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때문에 현장에 방문한 누수탐지업체는 그에 대한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해보면 누수전문업체가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50%는 셀프로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집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수탐지전문업체를 선정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크게 3가지정도로 나눠봤으며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dlrkddnr0713/222767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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